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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39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불법주차차량을 추돌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재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1 03:00
사고장소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 여의2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영등포경찰서 방면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남부교육청앞 사거리의 3차선에서 주행중 운전부주의로 좌측 커브길의 3차로에 불법주차중인 불상의 화물차량을 추돌하고, 동일차선 후방에서 주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정면으로 청구인차량 뒷부분을 재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화물차량 추돌 후 2차로로 튕기면서 2차로에서 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했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음.  만일 피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청구인 차량의 좌측 측면은 파손이 심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은 아무런 손상이 없음. 오히려 청구인 차량의 전면이 움푹 들어간 것과 좌측 뒷범버가 파손된 것을 보면 청구인 차량이 진행방향(직진) 그대로 화물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연이어 후미에서 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추돌하였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일방과실 사고이므로, 청구인 차량 뒷부분의 수리비 100%를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교차로와 차선을 물고 3차로와 4차로 중간에 공사차량이 서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3차로 주행하다가  공사차량과 접촉하고 튕겨나와 2차로를 주행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이라고 보며, 부딪치지 않으려고 1차로로 핸들을 틀었으나 급하게 2차로로 들어오는 청구인차량을 피양하기 어려웠음. 현장에서 청구인 콜센터와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100% 지불보증하여 차량입고시켰으나 추후 말이 바뀌었음.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야간에 3차로로 주행 중 운전부주의로 불법 주차중인 제3차량을 추돌하였는데, 뒤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재차 추돌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