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건국대 주차장내 주행중 선행 피청구인차량이 정지해 있어 좌측으로 피하여 나가던중 정지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 주차라인으로 들어가려고 좌측으로 갑자기 핸들을 틀어 자차 우측 측면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좌측 주차라인으로 들어가려고 핸들을 꺽은 것은 정차후 출발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됨. 청구인 차량의 전방주시 과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측 20% : 피청구인측 80%가 타당하다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건국대 새천년관주차장에서 주행방향 좌측에 주차 공간이 있어 서행하며 주차공간으로 진입 중,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에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서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접촉한 사고. 청구인측에선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후 출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차량은 주차 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해 서행중이었음. 사고현장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에 청구인 차량이 있었고 그 후미에 타차량이 있었으며 현장에서도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음. 현장에서 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운전경력이 짧아 부주의하였다고 하였음. 피청구인 차량의 정차후 출발 사고로 보기보다는 청구인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후미 추돌한 사고로, 청구인 과실 100% : 피청구인 0% 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측의 일방과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