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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27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 진입차량과 출차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06 17:05
사고장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 경남아파트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중 피청구인 차량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경광등 울림과 반사경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피청구인차량은 올라오는 차량만 감지하는 반사경이 있음에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진출입하기 전에 경광등이 들어왔음에도 우선 멈춤하지 않았음. 피청구인차량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중앙선을 약1M쯤 넘어와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지하주차장 우커브길로 출차 중 경광등이 울려 주의하여 진입 중, 중앙선을 넘어 완만하게 진입하는 청구인차량을 보고 정면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운전석앞 측면을 충돌함.

 

사고장소는 차선을 지켜 진행시 서로 양호하게 교행하는 곳임. 사고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석 뒷부분이 중앙선을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피청구인차량은 피양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앞부분이 중앙선 넘어있는 상태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돌했는데, 1m정도 중앙선을 넘을 수 없는 도로폭이며 차량 충돌부위를 보면 역기역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상태임. 청구인차량이 진입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진입했다면 충돌이 아닌 접촉상태의 파손이 되어야 한다고 봄. 주차장 출입구에서 쌍방이 공히 주의를 태만히 하였다고 판단되며, 교행하는 커브길 운행을 차량이 크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점유하고 진입한 운전 방법이 사고의 큰원인으로 사료됨.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 넘은 증거사진은 최초 충격위치가 아닌 최종 정차위치이며, 청구인차량이 경광등 및 반사경만 의지한 채 과속하였으므로, 소심의결정은 부당

 

 

결정이유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약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지하주차장이라는 사고장소의 특성으로 볼 때, 어느 일방의 전적인 과실이라 보기 어렵고, 양 당사자 모두 주의의무가 발생함. 다만, 피청구인측이 경광등 및 반사경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양차량의 최종충격위치를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측의 과실이 보다 중하다 판단되어,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