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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26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내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26 12:45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가락2동 》 레미안파크 팰리스 지하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출구방향으로 정상적으로 대로 직진중 출구앞 삼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조수석 오른쪽 방향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차를 틀어 갑자기 청구인 차량 조수석 앞 휀다부분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대로 직진중 우측에서 우회전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삼거리에서의 사고이므로 과실도표에서 67도에 10%가산 적용하며 피청구인 차량 서행 불이행 및 우회전시 우측으로 붙지 않고 대우회전하였으므로 10%를 더 가산하여 100% 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본사고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출구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충분한 감속 후 우회전하는 중, 청구인차량이 출구방향으로 교차로 진입시 감속없이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양하는 과정에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출구방향으로 충분한 감속 후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서히 선진입하는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진입시 감속없이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양하는 과정에 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이 접촉한 사고로, 양차량이 서로 피해자 주장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피해자 가렸으나 경찰에서는 양차량이 공히 과실이 있어 5:5가 타당하지만 가/피 구분을 위하여 직진차량에 우선권을 두어 피청구인차량을 가해자로 판정하고 종결한 사고임. ※ 참고자료로 사고당시 주차장 CCTV화면을 동영상 자료로 첨부함.

 

- 재심청구 사유

피보험자 대인보상에서 60%를 처리받았으므로, 소심의결정은 부당함

 

 

결정이유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약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지하주차장이라는 사고장소의 특성으로 볼 때, 어느 일방의 전적인 과실이라 보기 어렵고, 양 당사자 모두 주의의무가 발생함. 다만, 청구인은 피청구인측이 주행하던 도로보다 차량의 통행이 보다 많은 도로상을 직진 중이었으므로, 양측의 과실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