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20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주차장에서 직진차량과 주차후 출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27 15:30
사고장소
경기 안성시 원곡면 》 안성휴게소 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휴게소에서 직진중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라인에서 주차후 출발하면서 청구인 차량 좌측 측면을 파손시킨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정차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사고당시 목격자 진술 및 피청구인 차량 오토메틱 차량으로 급출발되면서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은 과실이 전혀없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후 일행을 기다리는 중, 청구인 차량이 우회를 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사고 당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먼저 차량에 탑승한 건 사실이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에어컨을 켠 후 일행을 기다리는 중이었음. 사고 당시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 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청구인차량을 불러 사고가 났다고 인지를 시킨 사실이 있음.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은 주차중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무과실임.

 

 

결정이유
휴게소 내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이었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주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판단하여,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