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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17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대로로 진입하는 소우회전 차량과 대우회전 대형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06 10:30
사고장소
경기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삼일건설 입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대로진입을 위해 대기중,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며 청구인차량을 충격, 운전석 및 조수석부분이 파손됨. 삼일건설 입구에서 대로 진입을 위해서는 중앙분리대로 인해 우회전만 가능함.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붙어 직진차량을 주시하며 진행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차량은 뒤에 따르던 차량이므로 청구인차량의 진행을 주시하며 회전하여야함.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심하게 밀어 청구인차량 반대편도 파손되었기에 피청구인차량 일방과실로 사료되며,  운전석 및 조수석 파손 모두 피청구인측에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대로 진입위해 우회전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조수석쪽으로 무리하게 들어와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덤프트럭으로 우회전시 일반차량보다 크게 우회전하면서 우측에 틈이 생기는데, 청구인 차량이 이 틈으로 진입하다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라 사료됨.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차선에서 선행차량이던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을 접촉하며 운전석 파손이 생긴 것으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파손사진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도로여건상 어느 일방의 전적인 과실이라 보기 어렵고, 양 당사자 모두 주의의무가 발생함. 청구인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다는 점은 제출된 입증자료만으로는 불명확함. 동시우회전중 사고로, 양측의 과실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