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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16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40%
사고개요
좌회전 진입차량과 대향차로 중앙선침범 차량들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07 15:00
사고장소
전남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정상신호 확인 후 좌회전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중인 제1피청구인차량(본 건 피청구인 가입차량)을 보고 이에 놀라 피하려다 접촉된 후,  제1피청구인 차량 후미를 따라 중앙선을 물고 진행중인 제2피청구인차량(2008-017783호건 피청구인 가입차량)과도 재차 충돌한 사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중인 제1피청구인차량과 후속 제2피청구인차량의 책임이 100%라 사료됨. 강진경찰서는 제1피청구인 차량을 #1가해차량으로, 청구인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제2피청구인차량을 #2가해차량으로 결정함. 청구인 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제1피청구인 차량은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정차 중,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다가 제1피청구인 차량 후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화물차(제2피청구인차량)를 보고 우측으로 피양조치하여야 하나 과잉반응으로 핸들을 놓치면서 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정차중인 제1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후미부분과 청구인의 차량 운전석 측면부를 접촉 후 재차 밀려 제1피청구인차량의 차로로 들어와 후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제2피청구인차량의 앞부분과 청구인차량 앞부분이 재충격한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었으나, 제1,2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주행하여, 청구인차량이 이를 피양하다가 접촉된 것으로 판단함. 청구인 20% : 제1피청구인 40% : 제2피청구인 4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