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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05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 불법유턴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4 12:00
사고장소
울산 남구 신정동 》 울산여상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선 직진 중 2차선에서 불법 유턴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은 직각상태에서 차체 절반이 중앙선을 점유하였으며 청구인차량도 피청구인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서 운전석 앞바퀴 일분분이 중앙선을 점유한 상태였음. 피청구인차량(체어맨)은 전장이 약 5m이며 직각상태에서 청구인차량과 접촉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2차선 내지 3차선에서 유턴을 해야 이와 같은 상태가 가능하다 할 것임. 본 건 주행한 도로는 오르막길로 청구인차량이 정상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의 급 불법유턴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 과실 10%정도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 주행하다 유턴 시도중 1차선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1차선 주행중 불법유턴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 판단됨. 청구인 주장대로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급차선변경 후 유턴 시도하였다면 청구인차량은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을 것이며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같이 넘어설 정도라면 피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임. 또한 청구인 주장대로 2차선에서 유턴 시도하였다면 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여야 정상적인 사고이나 운전석 앞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임.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의 갑작스런 급제동으로 인하여 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밟았을 것이며 그 순간 노우즈다운현상으로 인해 청구인차량 본넷까지 파손된 것임.  본 사고는 1차선 주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급유턴하자 청구인차량의 급브레이크로 인한 순간적 추돌 사고로 판단됨.

 

 

결정이유
사고정황상 청구인차량이 1차로로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불법유턴하다가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서,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