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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585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톨게이트 통과후 8차로 차량과 1차로에서 8차로로 차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06 05:12
사고장소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 광주톨게이트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광주 톨케이트 통과하여 청구인 차량은 8차로 진행 중, 1차로에서 통과한 피청구인 차량이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차로변경하면서 충돌한 사고. 사고장소는 광주톨게이트 출구 9차로 도로임. 청구인 차량은 톨게이트 통과하여 8차로 진행중이었고, 피청구인 차량은 톨게이트 통과하여 1차로에서 대각선으로 8차로까지 진입하여 8차로에서 충돌함.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실비율은 과실도표 224도 적용 기본과실 20:80 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급차로변경 과실 10% 추가하여 10:90 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톨게이트에서 나와 1차로에서 8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하여 8차로 진행중에 톨게이트를 통과한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후미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진로변경이 완전히 완료된 상황에서 후미추돌 당한 사고임. 차량 손상부위를 보면, 청구인 차량은 전면 우측 모서리 범퍼, 헤드램프부분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후면 우측 범퍼, 백도어부분임.  청구인 차량은 좌측 손상이 아닌 우측 모서리 손상인 점과 피청구인 차량은 우측 후미 부분인 점을 보더라도 추돌 사고임이 명백함. 단순 후미추돌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책임을100%로 보아야 할 것임.

 

 

결정이유
사고정황상 청구인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음. 사고약도, 양 차량의 파손사진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양측 과실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