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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580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대향차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5-08 16:20
사고장소
대전 서구 관저동 》 진잠4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건양대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주행하다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를 받고 구봉산 방면으로 좌회전 중, 맞은편 논산방면에서 5차선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려다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본 건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청구인 차량이 신호위반(황색등화 무리한 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형사재판 결과(항소심) 청구인 차량이 신호위반하였다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목격자 등의 진술등에 의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5차선에서 우회전하려다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등화로 바뀌자 직진하면서(사전출발) 발생한 사고로 최종 종결됨. 위와 같이 본 사고건은 피청구인 차량의 무리한 사전출발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논산방면에서 건양대방면으로 편도 5차로중 5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다 사고 교차로에서 구봉산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 중에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자 직진하다가 건양대방면에서 구봉산방면으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본 건은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아니고 단지 신호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신호에 직진타가 신호위반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소로로 좌회전을 시도중에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봄.

 

 

결정이유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신호위반을 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고, 형사소송 판결상의 일부 내용만을 보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바, 양 당사자 모두 동등한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