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576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차선변경, 옆차로차량 접촉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11 07:14
사고장소
서울 강동구 천호동 》 올림픽대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올림픽대로 4차로 중 3차로로 주행하던 중,  동일 방향 2차로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함이 타당함.

 

- 재심청구 사유

기본과실에 부적절한 진로변경과실 20% 가산하여 10:90으로 결정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 완료 후 청구인 차량이 차선을 넘어와 충격함.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 2차선 주행 중 기계조작으로 인해 3차선으로 변경됨.  청구인 차량이 4차선에서 직진하다가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후 180도 회전을 한 후 정차함.  피청구인 차량은 충격후 바로 앞에 정차한 것으로 확인, 청구인 차량이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과실 50%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고속도로상 2차선에서 주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차선변경되어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판단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