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올림픽대로 4차로 중 3차로로 주행하던 중, 동일 방향 2차로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함이 타당함.
- 재심청구 사유
기본과실에 부적절한 진로변경과실 20% 가산하여 10:90으로 결정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 완료 후 청구인 차량이 차선을 넘어와 충격함.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 2차선 주행 중 기계조작으로 인해 3차선으로 변경됨. 청구인 차량이 4차선에서 직진하다가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후 180도 회전을 한 후 정차함. 피청구인 차량은 충격후 바로 앞에 정차한 것으로 확인, 청구인 차량이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과실 5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