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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560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일방통행로 역주행차량과 주유소에서 도로진입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12 20:0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 교보생명사거리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편도 4차로중 4차로로 진행 중, 우측의 주유소에서 주유후 도로로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전면으로 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미부분(뒷범버)을 추돌한 사고. 본사고는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후미부분이 추돌당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후 도로로 진입을 하던 중, 골목길 일방통행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주유 후 일방통행 정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대로에서 일방통행 역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뒤범퍼와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코너부분이 접촉함. 현장사진에도 보듯이 노면에 일반통행 표시가 있음. 청구인 차량은 지시위반을 행한 것이며, 과실 또한 100%라고 사료됨.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이 주유하고 나오던 중, 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 역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4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역방향으로 일방통행도로에 진입하던 중, 노외에서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에게 충격된 사고로서, 사고장소가 일방통행도로로서 청구인측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일방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노외에서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에게 더 큰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측의 과실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