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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551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일방통행로로 우회전 진입차량과 역주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26 15:20
사고장소
인천 강화군 길상면 》 초지대교 북단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우회전 진입하려던 순간 피청구인차량이 역주행으로 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한 사실이 있으나, 사고장소가 일방통행길이 아닌, 이후 합류 지점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방통행길 역주행 사고가 아닌 도로 합류중 사고로 판단됨. 피청구인측 과실 70% 인정함.

 

 

 

결정이유
역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에게 주된 과실이 있음. 다만 사고장소가 주도로 근처로서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는 순간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차량의 과실도 약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