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우회전 진입하려던 순간 피청구인차량이 역주행으로 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한 사실이 있으나, 사고장소가 일방통행길이 아닌, 이후 합류 지점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방통행길 역주행 사고가 아닌 도로 합류중 사고로 판단됨. 피청구인측 과실 7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