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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54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선행차량 급정거로 인한 3중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2-13 17:2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행 중 선행 제3차량이 정차해서 청구인차량도 정차 시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 제3차량을 추돌함. 사고현장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3중추돌 인정했던 건으로, 피청구인측이 접수후 보험처리 진행시 추돌후 추돌했다 억지 주장한 건임. 제3차량은 충격이 한번이었다고 확인함.  피청구인 지불보증 거부했던 건으로 심의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중, 선행 제3차량이 좌회전 중에 우측에서 끼어드는 불상의 차량이 있어 급정지를 하는 순간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미 추돌을 하였으며 이어서 청구인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2차적으로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 차량이 1차 선행차량 추돌 후 피청구인 차량이 2차 후미 추돌한 사고임. 청구인차량 파손부위가 전면부 본네트부분이고 선행하던 제3차량의 파손부위가 뒤범퍼 하단 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추돌에 의한 사고로 추정한다면 제3차량과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는 범퍼부분이어야함. 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차량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선행차량을 후미 추돌하였으며 이어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2차적으로 추돌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의 기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사료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 차량에 의해 발생한 기손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측은 변상 불가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2회에 걸친 추돌사고로 볼 때 청구인차량의 추돌 이후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외 제3차량에 대하여 간접 충격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과실비율을 70:30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소수의견 :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 차량의 추돌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 차량이 청구외 제3차량을 충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60:4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