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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539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도시고속도로에서 선행 통행제한차량(굴삭기)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15 06:05
사고장소
부산시 금정구 명장동 》 도시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2차선 도시고속도로상에서 청구인차량이 2차선 직진 주행 중, 선행 직진주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굴삭기)을 후미추돌하고 진로변경되면서 청구인차량이 좌전도된 사고.상기 사고경위로 보면,  청구인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선행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차량은 굴삭기로 도시고속도로상에 주행할 수 없는 건설기계로서 도시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타당한 과실이 산정되어야함. 피청구인차량 과실 40%임.

 

 

 

○ 피청구인 주장

 

상기 사고건은 경찰서 신고 건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순추돌사고임.(교통사고사실확인원)

단순추돌사고에 대해 피청구인측 40% 과실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이 중기차량으로 통행불가 도로를  주행한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 도로는 제한속도 80km의 도시고속도로로 무료통행 구간으로 통행제한을 하는 장치나 인력이 없는 상태로 이륜차나 중기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위반사항이 없음. 피청구인측 손해배상책임 없는 무과실사고에 해당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피청구인 과실보다 많은 50% 과실이 결정되었고, 주간에 후미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로는 부당함.

 

 

결정이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가해자로 판명되었으나, 사고장소는 피청구인차량(굴삭기)의 주행을 허용하지 않는 도시고속도로로서, 통행 제한된 고속도로상을 주행한 피청구인차량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75:2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