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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537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편도1차로 도로에서 선행 좌회전차량과 후행 추월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01 12:00
사고장소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 버스정류장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1차로도로에서 주행중 중앙선이 끊어져 정상적으로 좌회전 되는 곳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여 정차하려던 중, 동일방향 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 청구인차량이 사고장소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는 것을 보고 피청구인차량이 후방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 편도1차선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후방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는 차량까지 주시할 의무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보험금(면책금포함) 1,351,000원 전액을 피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1차선도로 정상 직진중 도로옆 갓길 차선에서 정차중이던 청구인 차량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 방향으로 들어오면서 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앞휀다, 앞도어 부분을 충격한 사고.

 

최초 사고당시 당사 현장출동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청구인 차량이 편도1차선 옆 갓길차선에서 갑자기 좌회전 방향으로 들어오면서 정상 직진 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도로 여건상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 속도 및 안전운행을 하던 중 도로 옆 갓길에 정차중이던 청구인 차량이 주도로로 진입함에 있어서 측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사고임. 청구인측은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일어난 사고라 주장하지만 사고후 양차량 최종 정차 위치는 진행방향에서 10시방향으로 운전석 앞부분이 중앙선을 물고 있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본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의 추월사고가 아니라 청구인차량이 갓길 정차후 갑자기 주도로로 진입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이 이를 피향하려다 일어난 사고로 판단됨. 피청구인 차량은 자차 가입 미담보로 차량수리비 일체를 피청구인 피보험자가 지급한 상태로, 본사고는 청구인이 피청구인 차량의 손해에 대해 100%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측 사고현장 출동결과보고서상의 사고개요는 오히려 청구인 주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 차량이 갓길에 정차 중 좌회전을 위해 피청구인차량 진행 차선으로 진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음. 좌회전 대기 중인 청구인 차량을 후행 직진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이 충격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30:7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