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도로 2차선 정상 주행 중,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 당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일방과실 인정하지 않아 경찰서 신고하여 최종 추돌 사고로 사건 종결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첨부)
○ 피청구인 주장
본 사고는 편도3차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 정상 진직 중, 3차로(주머니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진입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측은 후미추돌사고라고 주장하나, 파손부위로 볼 때 단순후미추돌사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 청구인 차량의 기본 차로변경 사고로 봄이 타당하여 피청구인측 30%과실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