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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531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차선변경한 차량을 후속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02 16:18
사고장소
수원시 팔달구 》 중부경찰서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도로 2차선 정상 주행 중,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 당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일방과실 인정하지 않아 경찰서 신고하여 최종 추돌 사고로 사건 종결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첨부)

 

 

 

○ 피청구인 주장

 

본 사고는 편도3차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 정상 진직 중, 3차로(주머니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진입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측은 후미추돌사고라고 주장하나, 파손부위로 볼 때 단순후미추돌사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 청구인 차량의 기본 차로변경 사고로 봄이 타당하여 피청구인측 30%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일방적인 후미추돌사고라고 주장하나, 차량 충돌부위가 청구인차량은 좌측 뒷범퍼, 피청구인차량은 우측 앞범퍼인 점을 고려할 때, 단순추돌사고는 아니며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한 후의 사고로 판단하여 청구인측 과실 10%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