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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529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고속도로 진입로 합류구간에서 후진입차량과 선진입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28 15:48
사고장소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 경인고속도로 부천 IC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키 위해 정상 좌회전 신호에 진입하던 중, 우측 진입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키 위해 우회전하다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후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으로 서행하며 진입 중, 우회전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며 무리하게 진입하려다 청구인 차량 측면부를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상기 일시 장소에서 고속도로 램프구간 진입중, 좌측 진입로에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측면부를 충돌한 사고임.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 장소는 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도로와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합류하는 합류구간이고 충격부위를 볼 때 청구인 차량의 우측 전면부와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적재함 후미가 충돌되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본건 사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도로와 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합류하는 합류구간이므로 피청구인 차량보다 뒤에 합류지점을 통과하는 청구인 차량은 선행하여 합류지점을 통과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합류지점을 다 통과한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다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적재함 후미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함.

 

- 재심청구 사유

사고지점은 고속도로 합류 진입로로 선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에 대한 배려 없이 동일한 과실비율 결정은 부당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차량 파손부위를 볼 때 피청구인차량이 도로 합류지점에 선진입한 사실이 인정됨. 합류지점 선진입차량에 대한 후행차량의 추돌사고이므로 과실비율은 60:40이 타당함. 소수의견 : 후진입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야 하므로 70:3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