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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52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2차로 물고 크게 불법유턴하는 차량과 1차로 후행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10 13:40
사고장소
경기 시흥시 정왕동 》 시화공단 1라503구역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반대편도로로 불법유턴하기위해 2차로로 일부 진입후 넓게 좌측 1차로로 회전하여 진입 전, 1차로에서 진입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공간이 생겨 직진하다 청구인 차량이 다시 1차로를 경유하여 반대편도로로 유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교사원 사고개요)본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1차선진행중 유턴을 하기위해 좌측 깜박이를 켜고 길이 좁은 관계로 한번에 유턴하기위해 우측 2차선쪽으로 차를 약간 튼 후 유턴하려던 찰나 뒤따르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후미에서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 운전석 뒷부분과 피청구인 차량 우측 본네트부분이 충격한 사고임. 본 사고 처리는 시흥경찰서에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 차량의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나왔으나 담당조사관이 쌍방 50:50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 청구인은 본 사고건에 대해 청구인 차량의 책임 50%, 피청구인 차량의 책임 50%라 주장하는 바이며 청구인측에서 선처리한 대인 2명에 대한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피청구인측에서 50%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량을 틀면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다가 옆적재함으로 정상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전휀더를 접촉한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청구인차량이 1차량(가해자)으로 명확히 명시되어있으며 1차량이 과실적용 시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기본임. 상기 건은 청구인차량이 불법유턴하려고 무리하게 급진로변경하며 1차선으로 끼어들다가 발생한 사고이며, 과실은 담당경찰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직원이 경찰서 기록을 보고 정하는 것이며 사고당시 시흥서 조사관은 50:50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쌍방과실이 나온다고 한 것을 1차량(가해자)운전자가 쌍방은 50:50이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서 과실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던 것임.

  

청구인차량이 2차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뒤따라가다가 그 공간으로 끼어들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평균차선 넓이와 피청구인차량이 경차가 아닌 대형차량인데 그 좁은 공간으로 끼어들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임.  교사원에 나와 있듯이 청구인차량이 2차선으로 빠져 피청구인차량은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급진로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만약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선행차량 우선이기때문에 경찰서 기록(교사원)에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자로 나왔을 것임.  진로변경 84도 기본 30(피청구인):70(청구인)에서 급차선변경 10% 적용하며, 청구인차량이 좌측신호(깜박이)도 켜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2차선 진행차량들로 인해 좌측 신호를 켜고 2차선으로 진로변경할 수 없음) 10% 적용하여, 10%:90%주장함.

 

- 재심청구 사유

동일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반대차로로 불법유턴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은 과실 없음.

 

 

결정이유
<사실관계 정리> 청구인차량이 반대편 도로로 불법유턴하기 위하여 2차로로 일부 진입 후 넓게 1차로로 회전진입하는데,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전방 1차로 공간으로 진행하려다가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