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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511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1차선 좌회전차량과 2차선 좌회전차량(버스)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21 08:20
사고장소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 신마석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신호 바뀌면서 1차선에서 좌회전을 진행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동시 좌회전하면서 양 차량이 접촉된 사고. 청구인 제출서류에 보면 남양주경찰서 조사관 사필기록이 있으며, 교차로내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 사고로 결론이 남. 승용차와 대형버스와의 접촉사고로 청구인은 무과실을 주장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 차량이 소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 과실비율 30%는 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에서 선좌회전하면서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함. 좌회전 차선은 1차선과 2차선 모두 해당이 됨. 서로 좌회전 중의 사고는 맞으나, 동시에 좌회전을 하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다름. 피청구인측 운전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 첫번째로 출발하였고 청구인 차량은 1차선 두번째 정도에서 출발하였다고 함. 접촉부위 또한 피청구인 차량의 뒷바퀴 부근이었음. 이는 피청구인차량이 먼저 진입을 하였다고 파악되며 그쯤이면 청구인 차량이 양보를 했어야 마땅함. 사고 장소는 넓은 도로가 아니며 특히 피청구인 차량이 버스라는 점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도 인지했어야 한다고 사료됨.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측의 무과실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60%가 타당함.

 

 

결정이유
대소좌회전 기본 과실에 피청구인 차량이 버스인 점을 고려하여 대형차량의 좌회전을 불리하게 보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