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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504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보행자 횡단신호 시 신호위반 직진차량과 유턴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06 09:2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동호대교 남단 다리아래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로(대로)중 1차로 직진 시 동호대교 다리아래 유턴구간(소로)에서 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옆측면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진입하여 직진 운행 중, 동호대로 다리 아래 유턴구간의 피청구인차량(렉카)이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옆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측에서는 청구인차량이 보행자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을 하였다고 하나 만약 보행자신호를 무시하였다고 해도 청구인차량을 볼 수 있었던 거리가 충분하였음을 사고현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사고직후 피청구인측의 부당한 주장으로 관할 강남경찰서로 이동하였으나 인사사고가 없어서 보험사로 이관됨. 만약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신호위반이 있었다면 관할경찰서에서도 정식 접수가 되어 사고처리가 되었으리라 판단됨. 사고현장 정황상 청구인차량이 대로에서 직진중인 차량이며 피청구인차량은 회전구간 소로로 기본과실 측면에서 대소로 사고 (59도사고)를 준용하며 청구인차량의 파손에 의거한 명확한 선진입과 대형차량임에 피청구인의 과실을 10% 추가하여 위 사고로 인한 과실부분은 10:90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 차량이 정지 중이었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며, 회전 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유턴차선에서 대기하다가 전방의 횡단보도 신호를 확인 후 유턴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현장에서 신호위반 여부에 대하여 양측 운전자끼리 언급된 사항이며, 청구인의 차량 파손상태로 보아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다 이를 미처 줄이지 못하고 전방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일어난 사고로 사료됨.

 

 

결정이유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횡단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70:3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