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불법 좌회전하여 청구인차량이 이를 피양하다가 나무와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신호있는 도로로, 비보호 좌회전 표시 있음. 화성 경찰서 신고하였으나,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정식 처리되지 않고 보험처리하라고 함. 도로교통법 신호위반 적용해야 할 것임. 피청구인차량은 야간이라 더 주의해야 함에도 정차하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차량통행이 뜸한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핸들을 과다조작하여 발생한 비접촉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좌회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당시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 차량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음. 청구인 차량은 편도2차로중 2차로로 주행중이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은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을 시작하여 1차로에 막 진입하는 순간이었으므로 청구인 차량이 2차로로 그대로 진행하였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나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핸들을 과다조작하여 피양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음. 사고도로는 일직선 도로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사고시각이 야간이라 하더라도 시야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도로를 이탈하여 음식점 마당으로 들어간 청구인 차량은 음식점 마당을 약20m이상 더 진행한 뒤에 조경수를 충격하고 멈췄는데,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이 과속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사고는 차량통행이 뜸한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핸들을 과다조작하여 발생한 비접촉 사고이므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 및 과속에 의한 일방과실 사고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시속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맞은 편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유
턴하여 놀라 피하다 사고가 났다고 하며, 피청구인차량은 전방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려는 순
간에 사고가 났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