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를 완전 진입하여 진행 중 청구인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최초 사고현장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후미추돌사고 인정하여 100%처리해주기로 하였으나 추후 과실문제 제기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차량이 차선변경하여 직진하던 피청구인의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사고장소는 도로폭이 넓은 도로로, 진출입램프를 선진입하여 운행하던 피청구인차량 앞으로 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 형태로 진입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의 진로와 간섭이 발생하여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진출입램프에 뒤늦게 진입하면서 후방측에서 먼저 진입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로 차로변경 형태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후진입한 피청구인의 차량과 후방에서 진출입로에 선진입한 청구인차량의 동시 차로변경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60%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