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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487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 진출로 선진입차량과 후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27 17:10
사고장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를 완전 진입하여 진행 중 청구인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최초 사고현장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후미추돌사고 인정하여 100%처리해주기로 하였으나 추후 과실문제 제기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차량이 차선변경하여 직진하던 피청구인의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사고장소는 도로폭이 넓은 도로로, 진출입램프를 선진입하여 운행하던 피청구인차량 앞으로 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 형태로 진입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의 진로와 간섭이 발생하여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진출입램프에 뒤늦게 진입하면서 후방측에서 먼저 진입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로 차로변경 형태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후진입한 피청구인의 차량과 후방에서 진출입로에 선진입한 청구인차량의 동시 차로변경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60%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올림픽대로에서 IC로 진출도중 합류차량들간의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충격부위가 후면으로 추돌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고지점은 합류도로로 볼 수 있는 곳이어서 단순추돌과는 태양이 달라 청구인차량에게 약간의 부주의과실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