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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486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우측도로에서 대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14 08:35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이촌1동 》 삼익@ 앞 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선도로 1차선 직진 중, 우측 삼익@ 입구에서 대우회전해 나오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이 접촉함. 사고장소는 신호 없는 편도 2차선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시 우측 가장자리로 회전하여 2차선으로 진입하여야 하나 바로 대우회전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다 1차선에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을 접촉함.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바로 1차선으로 대우회전할 거라는 점까지 인지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편도2차로중 1차선에서 신호위반(사고현장 전방 좌측 신호 적색) 직진하여,  아파트 입구에서 정상 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함.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현장 부근에 자택이 있는 자로 사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  사고현장 반대측 도로는 3차로로 1차로는 아파트 진입 좌회전, 2-3 차로는 직진 차선임.  도로는 아파트가 밀집된 구역으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음.  첨부 자료와 같이 청구인차량은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의 신호기가 적색임을 확인 후 우회전하던 중 사고 발생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직진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에서 대우회전하면서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였고, 양측의 과실비율은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