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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471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직진차량과 주차진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22 16:10
사고장소
경기 수원 장안 정자2동 》 아파트단지내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지상 주차장에서 직진하던 중 후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정차 중이었다고 주장함.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면, 주차라인 안쪽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야 함. 피청구인차량이 어느정도 후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역돌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주차라인에 전면주차를 하기위해 자리를 잡은 상태였으며 오토기어 "D" 상태에서 서서히 직진하던 중임. 청구인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던 중 시야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언덕길을 주행하기위해 가속된 상태로 평지에 들어서자 속도가 붙어 피청구인차량을 보지못하고 그대로 돌진함.  경찰서 조사결과 청구인차량이 #1차량으로 지목되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됨. 위 사항을 미루어 피청구인 차량은 과실이 없는 건으로, 청구인차량이 일방적으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1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은 충격함.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위반(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 차량은 당시 주차 중에 있었던 바, 후진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주차라인에 일부 진입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과실이 더 크다 할 것임. 청구인 차량의 차체손상흔에 비추어 보면, 주행로에 돌출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 차량이 긁고 지나간 것으로 보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을 감안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양측의 과실비율은 30 : 7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