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외 망 최○○은 2003.12.31.03:20분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태화아파트 옆 도로를 청구인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정광사 방면에서 같은 구 신정동 태화로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핸들이 우측으로 틀리면서 미끄러져 도로옆 인도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청구인차량의 운전자 최○○과 동승자 김○○이 현장사망한 사고임.
사고현장도로는 편도2차로 왕복4차로임.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에 방해가 되는 특별한 상태가 아니었음. 피청구인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보도의 정중앙에 불법주차하였음. 피청구인 차량과 옆 건물과의 이격거리는 상당한 거리임. 청구인 차량이 미끄러져 이탈한 방향은 비스듬하게 보도를 침범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없었더라면 전방의 확보된 공간에서 제동이 가능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의 불법주정차 사실과 이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청구인에게 불법주차과실에 의한 구상금 비율 15%에 해당하는 금14,676,328원을 청구함.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당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은 손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울산 무거동 정광사방향에서 신정동 태화로터리 방면으로 진행중 불상의 이유로 차량이 도로에서 이탈하여 인도로 돌진, 인도 안쪽 건물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의 후부를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은 보도의 안쪽임.(보도 안쪽에 있는 건물측에 주차) 보도의 폭이 5.5M 수준으로 차량을 주차하고도 도로측 인도에서 차까지의 이격거리는 3m 정도 여유공간이 있어, 보행에는 불편이 없는 상황임. 그 지역 주민들은 통상적으로 집앞 보도 여유공간에 차량을 주차함. 주차차량이 없었더라도 건물의 벽(콘크리트)을 충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상당 속도 예상) 결과가 유사하거나 악화될 수 있었던 상황임. 피청구인차량이 오히려 충격완화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음. 따라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