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해차량인 제3차량(서울38허0000 렉스턴, 금호렌트카)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 충격 후 역방향으로 정차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안개가 심하여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청구인차량(88가0000 포터)이 이를 발견하고 급하게 좌측으로 피양하면서 제3차량의 조수석 전도어부터 후범퍼까지 스치면서 지나가고,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87구0000 화물탑차)이 제3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부분을 재충격한 사고임.피해차량인 제3차량의 조수석 앞문부터 뒤 범퍼까지의 파손상태를 확인해 보니 청구인차량의 차량색깔인 파란색이 묻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대파된 우측 앞범퍼 및 휀다부분에서는 청구인차량의 페인트 색인 파란색이 보이지 않음. 또 제3차량의 파손정도와 청구인차량의 파손정도를 비교해 봤을때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인 앞범퍼 우측부분은 깨지지도 않았고 스크래치만 난 정도로, 피해차량인 제3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부분을 추돌하였다면 청구인차량 역시 대파되어야 마땅한데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제3차량의 앞부분(범퍼 및 휀다)의 파손은 청구인차량과의 접촉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를 확인해보니 우측 앞부분이 제3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휀다를 충격하면서 대파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청구인측에서는 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제3차량의 조수석 앞문부터 뒤범퍼까지의 파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청구인차량의 접촉부위와는 상관없는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의 파손은 피청구인차량측에서 책임을 지는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해차량인 제3차량(렉스턴)이 사고지점 도로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갓길과 2차로에 걸쳐 역방향으로 정차함.(1차사고) 청구인 차량이 위 도로를 주행하다가 1차사고로 정차중이던 제3차량의 조수석쪽 앞 모서리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조수석 앞뒤 문짝과 뒤 휀다를 긁은 후 1차로에 정차하였음.(2차사고) 그 후 사고지점 편도2차선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의 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다가 제3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부분을 충돌하였음.(3차사고)
1. 청구인 지급보험금의 부당성
이 사고는 1차 사고를 일으켜 사고 원인을 제공하고도 안전조치등을 하지 않은 제3차량에게도 과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제3차량의 손해에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채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였음. 사고 시간이 겨울철 새벽이고 안개가 짙게 껴있어 전방시야가 매우 불량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제3차량의 과실을 60%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만약 피청구인에게 일부나마 책임이 있다면 청구인의 지급보험금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만큼 인정되어야 함.
2. 피청구인의 책임
제3차량의 좌측 앞모서리 부분은 2차사고로 이미 파손된 상태였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이미 파손된 부분을 재차 충돌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은 배상책임이 없음. 따라서 3차사고로 늘어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 가사 피청구인에게 일부나마 책임이 있더라도, 피청구인차량이 충돌한 제3차량의 파손부분은 좌측 앞모서리 부분뿐이므로 제3차량의 조수석 앞뒤문짝과 뒤 휀다부분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없음. 따라서 청구인은 이 부분을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다면 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결국 피청구인은 이미 파손된 제3차량의 좌측 앞모서리 부분을 충돌한 것에 불과하여 배상책임이 없으며, 일부나마 책임이 인정된다면, 제3차량의 좌측 앞모서리 부분에 대한 수리비 중 제3차량의 과실을 상계한 금원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기여도 부분만큼만 인정되어야 함. 청구인은 이 사건 피해차량인 제3차량의 충돌부위에 따른 수리비 내역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입증부족으로 기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