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1차선도로상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불법주정차 지역에 주차한 피청구인측 과실 4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도로에 잠시 정차중 청구인차량이 후미충격한 사고임. 이건 사고는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음주(만취0.1%이상)와 5인승 아반떼 차량에 8명 탑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음주와 운전부주의에 의한 일방과실 사고임. 가로등 점등으로 시야장애 없었으며, 또한 갓길에 정차하여 주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음.
- 재심청구 사유
음주 및 차량정원 초과로 인한 사고이며 재심의 결정 이유 및 근거 제시 요망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음주인피교통사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