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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44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편도 2차선도로에서 음주운전차량이 주차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1-05 05:50
사고장소
경기 평택시 비전1동 》 동사무소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1차선도로상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불법주정차 지역에 주차한 피청구인측 과실 4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도로에 잠시 정차중 청구인차량이 후미충격한 사고임. 이건 사고는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음주(만취0.1%이상)와 5인승 아반떼 차량에 8명 탑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음주와 운전부주의에 의한 일방과실 사고임. 가로등 점등으로 시야장애 없었으며, 또한 갓길에 정차하여 주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음.

 

- 재심청구 사유

음주 및 차량정원 초과로 인한 사고이며 재심의 결정 이유 및 근거 제시 요망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

 위반사항 : 음주인피교통사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음주 및 탑승정원 초과로 인한 운전부주의 과실을 고려할지라도 피청구인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실비율 20% 인정은 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소수의견 :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차량의 음주운전 및 운전부주의 책임을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