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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449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신호위반 좌측 직진차량을 보고 정차한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05 09:40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 일산동구청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4차로 직진하던 중, 좌측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청구외 제3차량이 급정지하여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제3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피청구인차량을 재차 충격한 사고.이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청구인차량과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각각 50%의 과실이 있다 할 것임. 교사원은 청구인차량의 사고를 단순한 후미추돌로 조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기 사고발생된 것을 발견하고 정차한 제3차량을 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한 사고로, 이미 발생한 사고와 별개 건으로 처리되어 경찰서에서 피청구인차량에 대해 위반사항을 묻지 않았음. 피청구인 차량은 이 사고와 관련 원인제공이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함.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차량정체로 정차하다가 정체가 일부 해소되어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던 중에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음. 피청구인차량이 차량정체로 인해 교차로에서 정체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30%가 적당함. 소수의견 : 청구인측 주장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60:4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