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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442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골목길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차량과 음주운전 좌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06 08:00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 금광2동사무소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서행으로 골목길을 주행하여 사거리를 통과하던 중, 우측에서 혈중알콜농도 0.027 상태로 운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앞뒤도어부위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실을 20%로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강력히 민원을 제기함. 현장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음주 및 과속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차량을 100%보상키로 약속하며 명함에 100% 인정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함. 따라서 피청구인측에 100% 과실이 있다 할 것임. 만약 청구인측에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골목길에서 서행 직진하면서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골목길 교차로 사거리에서 청구인 차량 및 피청구인 차량 모두 직진 운행 중에 사고 발생한 건임. 양차량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의한 사고이며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임. 따라서 과실 부분 60%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심청구 사유

단순 이면도로 교차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90%는 부당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음주상태였으며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의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튕겨져나가 제3차량과 재차 충돌한 점을 고려할 때, 과실비율은 10:9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