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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432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로등 충격후 정차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11 10:20
사고장소
경기 하남시 미사동 》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주행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인도위로 올라가 가로등 충격 후 정차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 또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정차한 청구인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여 청구인 차량의 뒷부분 및 앞부분이 추가 파손된 사고임.최초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의 앞부분 파손은 경미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뒤에서 재추돌하여 청구인 차량의 뒷부분 및 앞부분이 추가로 파손되어, 앞부분 수리비의 80%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함. 사고 당시 현장에서 가로등 유지보수하였던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최초 청구인 차량의 파손은 범퍼 본네트 파손 정도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의 충격으로 파손이 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음. 또한 피청구인이 지불보증한 뒷부분 견적이 400만원 정도 된 점으로 미루어 앞부분 수리비의 80%인 \7,612,000원을 피청구인이 지불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로등을 충격후 정지한 상태에서, 얼마후 피청구인 차량도 상기장소에서 미끄러지면서 청구인차량의 뒷범퍼를 가볍게 충격함. 사고발생후 청구인측과 협의하여 청구인측에서는 1차충격한 전면부위를 처리키로하고 피청구인측에서 청구인 차량 뒤파손부위에 대하여 처리키로 함.  청구인차량의 과실로 가로등을 충격한 1차사고시 전면부위가 대파손되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의 충격으로 1차 사고부위 파손이 확대되었다는 입증방법도 없을 뿐더러 추정할 수도 없음. 피청구인 차량은 전범퍼 파손이 극히 미미하여 청구포기한 상태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차량 전면부위에 대한 손해액을 피청구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전혀 근거없고 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전면파손 손해액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음.

 

 

결정이유
사고현장 사진 및 현장 목격자 진술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의 2차추돌이 청구인 차량의 전면부위 파손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60:4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