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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41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진로변경차량에 의한 연쇄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29 10:00
사고장소
경기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정상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여 발생된 사고. 고속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자불명 제3차량과의 쌍방과실 사고로 인해 정상 주행중인 청구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차간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차선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상에서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끼어들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서해안 고속도로 편도3차로중 2차로 주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3차선 주행하던 불상의 제3차량이 급차선변경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청구인 차량이 그 충돌 여력으로 1차선으로 밀리면서 직진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을 충돌하였으며 불상의 가해차량은 현장조치 없이 도주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도 고속도로에서 급차선변경하여 끼어든 불상의 제3차량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입장임. 시속 110km 제한속도 구역에서 급차선변경한 차량을 피양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임.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100% 과실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가해차량이 도주한 이후 현재까지 신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바 각자 자차 처리 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심청구 사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 차량은 피해차량으로 결정되었으며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 외 제3차량이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 사고지점이 이르러 2차로로 진로변경하여 피청구인 차량 우측 앞 부위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를 진행 중인 청구인 차량 우측 앞부위를 충격하고, 청구인 및 피청구인 차량 모두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한 연쇄사고로, 청구 외 제3차량은 현장조치 없이 도주한 사고.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볼 것이며 피청구인은 해당 사고로 인한 청구인 차량의 물적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청구 외 제3차량을 찾아 구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실비율을 0:10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 및 피청구인 차량 모두 청구 외 제3차량의 충격으로 인한 피해차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액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