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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413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진로변경후 급정거한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18 07:30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 완료하여 50~60m 직진 주행중, 선행 제3차량의 급정거로 청구인차량이 급정거하자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고현장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가해자 인정하여 명함까지 주면서 보험처리해준다고 하였으나, 보험접수하면서 사고내용 바꿈.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차량  파손부위를 보면 뒤범퍼로, 좌우코너부분이 아닌 중앙부분이 파손되어 있어 차선변경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직진중인 상태에서 추돌당한 사고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4차로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3차로로 급차로변경하던 중 전방의 불상의 제3차량이 급정거하자 청구인 차량이 급정거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접촉하게 된 사고. 사고내용은 상기한 바와 같이 현장에서 일치하였고 서로간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음. 사고현장에서 명함과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은 사고 발생 후 기본적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청구인쪽에서 가해자임을 인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억측을 하고 있음. 청구인 차량의 최초 사고접수지에는 유턴을 하여 다시 3차로로 변경하여 진행(몇 미터)하였다고 하는 바, 이 사실을 신뢰한다하더라도 고작 몇미터라고 함은 차가 주행중임을 본다면 차로변경중이라고 도로교통법에서도 인용하고 있음. 청구인의 주장은 배척하여야함.

 

 

결정이유
사고정황상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 완료 후에 피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차량도 차선변경 및 뒤이은 급정거 등 사고원인을 제공한 바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10:9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