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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99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야간 편도2차로중 2차로에 비상깜빡이 켜고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11 01:00
사고장소
경남 창원시 동읍 용잠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창원시 동읍 용강초소쪽에서 김해 진영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선 주행 중, 야간에 2차선을 막고 주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하여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임. 주정차중인 차량의 과실이 통상 10%이며 야간인 점을 감안하면 약 15 -20%의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측이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한 건임. 피청구인측에 과실이 있을 경우 피청구인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줄것을 요청함.

- 치료비 3,668,780원 / 향후치료비 1,939,780원 <계 : 5,608,560원>

 

- 재심청구 사유

사고현장은 야간에 전방시야 확보가 힘든 구간임을 고려하여야 함.

 

 

○ 피청구인 주장

 

본사고는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동읍 아파트공사현장 앞 편도2차로에 비상깜빡이를 넣고 근처 화장실을 가기위해 잠시 정차중인 것을 청구인차량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주취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쪽 적재함 부위를 후미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건의 청구 기각을 주장함. 첫째 사고현장은 전방시야가 용이한, 거의 직선구간인 점, 둘째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지점은 아파트 상가지역일 뿐만 아니라 가로등이 설치된 바로 아래 지점으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급격하게 해칠 사정이 없었으며, 셋째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장시간의 주차상태가 아닌, 비상깜빡이를 켜는 등 안전조치를 한 후 화장실을 가기위한 정차상태라는 점, 넷째 사고지역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편도 3차선지역이며 신규아파트 공사 진입로로 평소에도 화물트럭등 공사차량의 진입이 잦은 지역인 점, 마지막으로 청구인측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68%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점 등.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일시적인 정차과실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건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 차량은 가로등이 비추는 도로상에 비상등을 켠 채로 잠시 정차한 점과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주취상태임을 고려할 때, 과실비율을 100: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가로등 아래 정차하였다고 하나 도로상에 정차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90:1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