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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96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교차로 진입전 신호변경으로 정지하는 선행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1-29 20:00
사고장소
충남 공주시 신관동 》 전막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대전방면에서 우성방면으로 편도4차로중 3차로로 진행 중 전방의 직진신호가 황색점멸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급정차하던 중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이를 보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사고장소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전방에 설치된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의식하여 교차로내에서 뒤늦게 급정거하였고,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진행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따라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내에 진입(피청구인차량의 후미로부터 일시정지선까지의 거리가 7.5미터)한 후 급정거함으로써 청구인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이건 사고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임. 피청구인차량은 5톤 라이노화물차량으로 차체가 높아 청구인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피청구인차량에 가려져 신호등을 식별할 수 없었음. 피청구인측 과실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진입직전에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정지하려던 중,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뒤따라오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이 그냥 신호위반하여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여 감속하지 않은 상태로 급하게 지나가려다가 추돌사고 야기함.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뒤늦게 급정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 진입직전에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제동하였고, 그대로 진행시엔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라 더 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비록 정지선을 다소 벗어났지만 정지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였다고 판단됨. 청구인 차량은 신호등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보고 운전해야 함에도 앞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갈 것을 예상하여 선행차량을 따라 급하게 가려다가 추돌사고를 야기한 것이므로 명백한 일방과실로 판단됨.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차체가 높아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을 식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차량은 사고당시 적재물이 없었던 관계로 뒷차량에 아무런 시야방해를 주지 않았고, 청구인차량이 최소한의 안전거리만 확보했었어도 신호를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볼때, 본 건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로 급하게 운전하던 청구인차량이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정지하는 피청구인차량을, 그냥 신호위반하여 갈 것으로 판단하여 제동하지 않고 급가속하다 추돌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로 판단됨.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5톤트럭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급정지한 과실로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현장 사진에서 피청구인차량은 정지선을 훨씬 벗어난 지점에서 급정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부분에 대한 과실을 고려한다면 과실비율은 90:1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