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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83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오르막 도로에서 신호대기중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13 23:51
사고장소
부산 남구 대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사고지점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 중,  후속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이 역돌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차량은 벤츠 오토메틱차량으로 드라이버에서는 뒤로 밀리지 않는 차량이며 피청구인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으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100%로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선행 청구인차량이 경사길에서 뒤로 밀리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를 접촉한 사고. 현장확인 결과 신호대기중인 장소는 경사가 15정도의 비탈길임.

 

피청구인차량이 경성대 후문방향에서 황령산터널 방향으로 좌회전 대기 중, 도로는 경사가 조금 있는 비탈진 길로 선행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대기중에 조금씩 뒤로 밀리면서 내려와서 피청구인차량이 클락션을 울리면서 주의를 주자 앞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뒤로 조금씩 내려와서 신호대기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또한 청구인차량이 벤츠오토메틱이라서 드라이브에서는 절대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청구인측 주장은 드라이브가 아닌 중립으로 놓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음. 또한 피청구인차량은 수동차량으로 중립에서 사이드를 채우면 경사진 곳에서는 뒤로는 밀리나 앞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호대기중이라는 것을 반영할때 후행차량이 추돌할 경우보다 선행차량이 대기중에 운전미숙으로 뒤로 밀릴 수 있다고 판단됨. 피청구인측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은 자동변속기(A/T) 차량으로 D 변속상태에서는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청구인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음. 과실비율을 10:9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