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78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가드레일 및 선행차량 연속충돌 후 정지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9-05 20:05
사고장소
경북 영덕군 영덕읍 삼계리 》 7번국도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가드레일 충돌후 2차로로 앞서가던 제3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청구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후 1차로상에 멈추었으며 이후 1차로상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앞부분으로 청구인 차량 뒷범퍼부분을 재차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 충돌후 정지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청구인 차량을 재충돌한 사고이고 재충돌후 청구인 차량이 다시 선행차량을 재추돌하지 않았는 바 청구인 차량 탑승자들의 부상에는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가드레일 충돌 후 2차로 앞서가던 제3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후 1차로상에 멈추고 1차로상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앞부분으로 청구인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돌한 사고.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선사고후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은 사고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12%로 만취상태였으며 1차 사고로 가드레일을 단독 충격 후 2차로에서 주행하던 제3차량의 후미를 청구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1차로상에 멈춤. 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가로등 없는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1차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하였음. 그 후 1차로상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시야확보가 어려운 20시경 청구인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양하다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범퍼부분으로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뒷범퍼를 충격하였음.

 

파손 사진을 보면 청구인차량은 1차 가드레일 충격(전면부)과 2차 제3차량 충격(운전석 뒷도어부분)으로 대파되었고, 피청구인 차량과의 충격 부분인 조수석 뒷범퍼 부분은 그 파손 상태가 경미함.  본 건 사고의 경우 피청구인 차량의 공동불법행위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선행사고로 인한 차량파손 상태로 볼 때 청구인차량 탑승자들의 부상(전신 다발성 타박상, 뇌좌상, 제7,12흉추 및 제5요추 압박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외)과 피청구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종합하면 본 건 사고는 선사고 과실 및 안전조치 불이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청구인측의 중과실로 봄이 타당하며, 동 과실은 대물손해(피청구인측의 충격으로 파손된 후미부위에 한함)에 국한된 것이고, 현재 위 건 청구는 대인사고의 구상청구이므로 대인사고에 관하여는 파손부위 등을 감안할 때 대인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함.

 

 

결정이유
차량파손사진 등 사고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1차사고로 인한 충격이 청구인차량 탑승자의 상해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한 2차사고로 인한 충격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신체상해에 대하여 이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차량도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함. 양측의 책임비율을 75:2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