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고속도로 공사구간내 1차로로 진행 중 1차로에 주차해 놓은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가 부상한 사고. 사고당시는 야간으로 정상적인 주차공간이 아닌 장소에 주차한 피청구인 차량이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주차를 함으로써 사고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그 과실을 15%이상으로 판단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키위해 충분한 안전조치 후 1차로상 주차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침범하고 역주행던 청구인차량이 주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청구인측은 사고시간대가 야간이라고 주장하나, 11월25일 18시30분의 일몰시간을 감안하면 시야의 확보가 가능한 시간대임. 아무런 조치없이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한 과실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과 사고조치 상황에 대해 청구인이 누락한 피청구인 제출 사진을 보면 도로상에 피청구인차량의 존재 및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 및 안전봉으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음. 도로상황 또한 직선로로서, 사고시간과 안전조치등을 고려하면 조그마한 주의만 있었어도 그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정상주행을 못해 역주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첨부된 사진들을 보면 정상주행이 가능한 도로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역주행하는 차량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 차량 및 피청구인 차량은 쌍방 미개통구간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차량으로서 이 사건 도로가 정상적인 도로가 아님은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개통구간인 만큼 차로상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과실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