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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66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3차로에서 유턴목적으로 차선변경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6-30 12:35
사고장소
경남 창원시 대방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도로에서 1차선으로 직진중에 피청구인차량이 3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맞은편 승객을 발견하고 승차시키기 위하여 유턴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앞범버로 청구인차량 조수석 뒷문짝을  충격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 부상케된 사고임. 사고후 청구인차량 운전자 차상해로 선처리함.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지속적 치료후 척추수술 시행함. 수술을 시행한 부산백병원 정○○교수 자문한 바 사고관여도 및 척추수술에 따른 장해진단 발급.  차상해로 부상한도내 처리 및 장해보상금 등 구상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남양파출소앞 노상을 불곡사거리방향에서 성주동쪽으로 진행하다 3차로상에 정차하였다가 맞은편 승객을 보고 유턴을 하면서 1차로에서 직진중이던 청구인 차량의 우측면을 피청구인차량 좌측 전범퍼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 사고 후 상호 과실협의함.(청구인;피청구인=20 : 80)

 

<장해> 부산백병원 신경외과 정○○교수가 발행한 장해소견 의뢰사항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사고관여도 80% 19.2%  / 부산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최○○교수의 장해소견 의뢰사항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사고관여도 20%  4.8%임.(청구인 보관)  청구외 남○○에 대한 장해를 인정할 경우 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적절히 적용하여야 하나 최고장해율인 19.2%를 적용 합의한 바 동장해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구상금액이 결정되어야 함.

 

<과실> 청구인이 제출한 "남○○ 차상해 보상내역산출"에서도 피청구인과 8:2로 과실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사고발생이후 유선상으로 기동의한 사실이 있음.

 

<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구상금에 대한 범위는 80%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의료심사회신문을 피청구인에게 열람복사케 하고 본서류를 참조하여 보다 객관적인 감정이 요구되며 배상의학회나 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구상금액이 결정되어야 함.

 

 

결정이유
직진차량 대 유턴목적의 급차선변경 차량간의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파손위치(측후면부) 등을 고려하여, 양측의 과실을 10:9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