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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60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선행 대우회전차량과 후행 소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13 23:00
사고장소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 소방서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선행 우회전 대기 중, 우회전하면서 우측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끼어들어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편도1차선 도로로 선행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도로임.  청구인 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바,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우측으로 끼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90%로 산정되어야 함.

 

- 재심청구 사유

사고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청구인차량은 후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공간으로 끼어드는 것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기위해 정차 중, 대우회전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도로의 우측단을 이용하여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좌측으로 대우회전하며 접촉한 사고로, 사고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우측으로 진입했다고 할만한 상황은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 차량은 대우회전하면서 계속적인 대우회전을 하여야 하나 좌측의 차량으로 인해 우측으로 진입하며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80%정도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사고약도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며 피청구인 차량이 후행하던 차량인 점을 고려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