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대로로 진입하던 중, 대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함.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하면서 전방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피청구인측 과실을 40%로 산정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을 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하다 차로변경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측면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 파손부위는 조수석 뒷문, 뒤휀다, 뒤범버부분이고 청구인차량 파손부위는 운전석 앞범버 코너부분임. 청구인 차량이 버스전용차로 주행하다 차로변경한 것인만큼 청구인측에서 대인접수를 요구하며 과실 10%정도를 인정해 달라고 하였으나, 사고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차량의 100%과실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