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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57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도로 우측 정차후 출발차량과 좌회전후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12 11:30
사고장소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 삼거리 교차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금왕방면에서 감곡방면을 앞으로 하여 도로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과정에 같은 방면으로 정상 좌회전하여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는 과정에 직진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과실편람 79도 적용하여 2:8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금왕읍 방면에서 감곡방면을 앞으로 하여 도로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같은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직진 진행 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측면을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코너 부분으로 충돌한 사고.피청구인 차량은 무극방면에서 생극(감곡)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지극히 정상적으로 직진 운행하여 청구인 차량을 지나는 중이었음. 청구인 차량(승용차)은 같은 방향 2차로 횡단보도 접한 부분에 주차중이었음.  본 사고는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청구인 차량을 지나는 중에 청구인 차량이 주차중인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면서 운전석쪽 앞코너 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중간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임. 위와 같이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방어운전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 주장의 과실편람 79도 적용은 지극히 부당한 주장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피청구인의 면책을 주장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 차량의 불법정차, 급진로변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정상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 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며 충격한 사고로 판단되며, 청구인 차량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을 고려하여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