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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49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보행자 신호시 직진차량과 갓길에서 도로횡단 유턴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2-04 14:25
사고장소
경기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우측 갓길에 정차 중 전반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유턴을 하던 중, 같은 방향 편도 2차로중 1차로에서 적신호에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편도2차로중 1차로에서(좌회전차로 제외) 교차로 전방 적신호에 직진하던 중, 같은 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여 교차로 끝 지점인 횡단보도 내에서 충격한 사고임. 본 사고건은 관할경찰서(안성경찰서)에 신고되었으며 양 차량 신호위반 적용됨. 청구인 차량이 #2차량(피해차량), 피청구인 차량이 #1차량(가해차량)으로 사고 종결됨. 청구인 차량 및 피청구인 차량 모두 신호위반 적용하였으나 도로상에서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보다는 갓길에서 유턴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주의의무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1(가해차량,피청구인차량),#2차량(피해차량,청구인차량)으로 최종결정 되었음. 피청구인 차량의 주의의무 과실을 7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보행자 신호에 녹색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당연히 진행하는 차량은 적색신호이므로 정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횡단보도 옆을 횡단, 회전하는 중,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 본 건 경찰서에서 사고처리되었으며 보행자신호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로 차량은 보호받을 수 없다하여, 피청구인차량이 보행자신호에 회전한 것은 지시위반, 청구인차량이 적색신호에 주행한 과실은 당연히 신호위반이 적용됨. 보행자 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은 당연히 정지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횡단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도 없다할 수 없으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려던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상당하다 할 것임. 피청구인차량은 통상적인 주의의무 등의 해태로 인한 과실 20%로 봄이 타당함.

 

- 재심청구 사유

해당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 차량은 과실 30%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선고받음.

 

 

결정이유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비율을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