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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44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5%
65%
사고개요
도로 우측에서 우회전 대기차량과 바깥쪽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26 15:15
사고장소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 경창관광주유소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전 진행상태는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이고 피청구인차량은 후행차량임. 청구인차량은 우회전을 하기위하여 정차중, 후속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여 우회전하려다가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과실 20%, 피청구인차량과실 80%로 판결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 수리비 430,000원 x 80% =344,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전 진행 상태는 피청구인차량이 선행 차량이었으며 선행하여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후 우회전하던중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우측공간으로 인도를 침범하면서 무리하게 추월하여 사고 발생함.  현장 출동하여 확인한 바 당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공간에는 차량이 진행할 정도의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인도를 침범하면서 추월한 사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고전 청구인 차량이 선행 차량으로서 정지하고 있었다면 첨부 사진처럼 인도를 침범한 상태로 정차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 차량이 선행 차량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도 없으며 사고 후 과실 협의시에는 주장한 적도 없는 내용임.

 

 

결정이유
대우회전을 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소우회전을 한 청구인차량의 과실보다 더 크다 할 것임. 다만, 청구인차량이 우측 보도블럭을 침범하여 다소 무리하게 우회전한 점은 인정되므로, 35:6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