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남양아파트내로 들어가다가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잠시 정지하고 있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짧게 우회전하다가 접촉한 사고. 사고발생 장소는 아파트 단지내 입구 도로임. 청구인 차량이 아파트 단지내로 들어가다가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약간 후진하여 정지중임. 양 차량 파손부위를 보면, 청구인 차량이 앞에서 뒤로 리어휀더 및 범퍼가 긁혀져 있고 피청구인 차량도 앞에서 뒤로 긁혀진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짧게 하다가 적재함 적재물로 인하여 청구인 차량이 정지한 위치를 감지하지 못하고 접촉한 것으로 판단됨. 차량 파손형태 및 사고내용으로 보아 청구인 차량은 정지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청구인 차량 과실 100% 해당됨.
○ 피청구인 주장
본 건은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진행 중,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여 나오는 것을 보고 정차해 있다가 한번에 좌회전이 용이하지 않자 후진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역돌한 사고임. 사고 발생 후 청구인측에서도 차량을 각자 처리 진행하였으나, 갑자기 피청구인차량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임.
본 건은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진행하려는 방향쪽으로 한번에 진행이 어렵자 후진 진행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만약 청구인 차량이 후진을 하지 않았다면 피청구인차량 전면부가 우회전하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회전각도상 차량이 접촉할 수 없는 상황임. 위와 같이 본 건은 청구인 차량이 진행이 어렵자 갑자기 후진 진행을 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청구인차량에 후진등이 켜져 있는 상황은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이 모두 확인한 사실로, 위 근거에 따라 청구인의 과실이 100%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