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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41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선행 유턴차량과의 후행 중앙선침범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11 11:40
사고장소
경남 양산시 남부동 》 오뚜기공장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양 차량이 동일방향 편도3차로중 1차로 주행시 앞서가던 청구인 차량이 유턴구간 못미쳐 유턴 시 뒤따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충돌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청구인 차량 운전석 뒤도어,뒤휀다를 충격한 사고.피청구인측에서는 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사고지점이 반대편 차로인 점은 선행 청구인차량의 위반행위가 끝난 후에 피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과거 유사사고의 판례로 보아 본 건 사고에서 피청구인측의 과실을 8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2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이 늘어나 편도3차선으로 넓어지는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 진행중 청구인 차량이 유턴을 목적으로 2차선에서 유턴을 시도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꺽었으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 확인 시, 청구인 차량은 운전석 뒤도어, 뒤휀다부위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조수석 앞범버부분으로 동일차선 진행시 접촉한 사고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 차량이 유턴을 목적으로 급차로 변경한 형태임.  현장 사진 확인시 피청구인 차량의 스키드 마크 자국이  안전봉 바로 앞에서 중앙선을 거쳐 발생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차량이 급차로 변경을 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임. 위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 차량이 유턴을 하기 위하여 정상진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치 못하고 급차로 변경하다 접촉한 사고로 확인되므로 본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사고약도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청구인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음. 양측의 과실을 30:7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양 차량의 충돌부위를 고려하면 후행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더 적게 책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