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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3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이면도로에서 추월 직진차량과 좌측 주차장 진입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26 11:0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4동 》 이면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좌회전하여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주차장에 진입하려고 우측에 대기후 출발하면서 사고 발생하였고 선행차량 우선으로 피해차량임를 주장하고 있음. 피청구인 차량은 당시 좌측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으나 불필요하게 우측에 정차를 한후 진입을 하였으며 또한 우측에 정차하여 리모콘 작동을 완료한 후 출발 당시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을 전혀 살피지 않고 곧장 대각선으로 좌회전 출발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100% 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다가 주차장 진입하려고 주차장 앞에서 잠시 정차중 뒤따라오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려고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나가다가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쪽을 접촉하였음. 청구인 차량의 과실 100%를 주장함.

 

 

 

결정이유
사고경위가 불분명하고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50:50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