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이면도로에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서로 교차진행중 접촉한 사고. 쌍방과실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5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왕복2차선 도로에서 정상 진행 중 맞은편 청구인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와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 당시 현장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100% 과실 인정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 교행중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건으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당시 현장사진으로 볼 때 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이 명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