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10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왕복2차선 이면도로에서 교행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21 08:50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 하수처리장 근처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이면도로에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서로 교차진행중 접촉한 사고. 쌍방과실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5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왕복2차선 도로에서 정상 진행 중 맞은편 청구인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와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 당시 현장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100% 과실 인정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 교행중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건으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당시 현장사진으로 볼 때 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이 명백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 차량의 중앙선 침범여부는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비율은 50:50이 타당함. 소수의견 : 사고순간에는 청구인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했으나 사고 이후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과실비율은 80:2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