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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0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휴게소 진입로 직진차량과 진입로 갓길 주차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8 21:00
사고장소
경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 영동고속도로 상행 여주휴게소 입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여주휴게소 진입로로 우측방향등을 켜고 서서히 진입하던 중, 우측 후방에서 과속으로 직진해오던 차량 2대를 피하면서 안내판경계석에 접촉 후 진입로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청구인차량(화물차) 운전석 뒷부분을 추돌한 사고.

 

사고발생 시각이 야간인 점(후미등 미점등), 도로형태가 곡선로인 점, 사고장소가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로 들어가는 입구로서 고속주행차량과 충돌시 손해의 확대가 예상되는 점, 주정차차량 운행자의 안전조치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불법주차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40%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이 책임보험으로 처리한 청구인차량 승객 조○○에 대한 결정보험금 2,790,210원에 대해 40%인 1,116,080원을 구상청구함. 현재 청구인은 과실 미동의로 청구인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로 선처리 진행중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휴게소로 진입하던 중 우측 후방에서 직진해 오던 불상의 차량을 피양하면서 안내판 경계석과 화단을 충격한 후 그 여파로 방호벽을 충격하고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후미 부분을 충격한 사고.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고속도로 휴게소로 진입하기 위해 우측 휴게소 진입차선에서 진행중인 불상의 차량을 피양한 후 무리하게 진입하다 화단을 충격하고 휴게소내 울타리를 재차 충격 후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은 고속도로를 주행 중 휴게소로 진입하고자 한다면 보다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우측방으로 기진입, 주행차량을 보낸 후 서행하며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부주의한 과실로 안내판 경계석과 화단을 충격한 후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음.

 

사고 장소인 여주휴게소는 입구를 지나면 차량진행 공간이 상당히 넓어져 3~4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으며, 통상 피청구인 차량과 같은 대형화물차량들은 주차공간이 없을시 휴게소 주차안내인들의 지시에 따라 울타리 옆에 주차를 하고 있음.  피청구인 차량의 주차위치도 청구인 차량이 울타리를 충격 후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했을 정도로 입구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주정차 과실 및 안전조치 미흡을 주장하는 청구인측은 본 건 사고의 휴게소내 주차 상황과 맞지 않으며, 청구인 차량은 이미 두 번의 충격 후 피청구인 차량과 충격했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주차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 전에 이미 경계석을 충돌하고 그 여파로 인하여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 차량 과실을 2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