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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06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선행 우회전차량과 우측으로 추월진입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17 15:15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동호대교 아래에서 우회전하여 올림픽대로로 서행하면서 진입 중, 뒤에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서행하는 청구인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여 진입하면서 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추돌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사고당시 차량의 파손상태를 확인하면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뒤에서 추월하면서 추돌한 사고로, 사고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강남경찰서에 신고하여 확인한 바 피청구인 차량이 추월하면서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결정됨. 위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올림대로로 진입하려고 서행하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추월하면서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여 정상주행중에 피청구인 차량 뒤에 있던 청구인 차량이 추월형식으로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는 차량들을 피해 안쪽으로 우회전하다가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것임.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사고정황, 차량파손부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감안해볼 때,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판단하여 20:80으로 결정함.